◎3명 영장… 음식점주인 입건
서울 성동경찰서는 28일 폐기 대상인 저질의 소가죽을 음식점에 판 이율복씨(24·식품가공업),이중만씨(56·피혁회사 직원),박정오씨(44·식품가공업)씨 등 3명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곰탕집 주인 서모씨(42·광진구 광장동)는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율복씨 등은 지난 92년 7월부터 피혁제품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질이 나쁜 소가죽을 1㎏에 4백∼7백원에 사들여 식품용으로 가공,3천원을 받고 소머리 국밥집 등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3억5천만원어치를 전국에 유통시켰다.〈박용현 기자〉
서울 성동경찰서는 28일 폐기 대상인 저질의 소가죽을 음식점에 판 이율복씨(24·식품가공업),이중만씨(56·피혁회사 직원),박정오씨(44·식품가공업)씨 등 3명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곰탕집 주인 서모씨(42·광진구 광장동)는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율복씨 등은 지난 92년 7월부터 피혁제품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질이 나쁜 소가죽을 1㎏에 4백∼7백원에 사들여 식품용으로 가공,3천원을 받고 소머리 국밥집 등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3억5천만원어치를 전국에 유통시켰다.〈박용현 기자〉
1996-06-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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