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평이상 철골조아파트모든 단독·연립
다음달부터 25.7평 이상 철골조아파트와 모든 평형의 단독 및 연립주택 분양가가 전면 자율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을 이같이 개정,7월1일 이후 분양공고 승인신청을 하는 물량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단독 및 연립주택과 25.7평 이상 철골조아파트의 분양가를 주택사업자의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20호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유형에 관계없이 분양가 규제를 받았으며 연립주택과 철골조아파트는 표준건축비 연동제를 적용,택지비와 평수가 같을 때는 각각 일반 아파트에 비해 20%,16% 높게 분양가를 산정해왔다.
철골조 아파트는 그동안 안전성이 뛰어나고 내부공간을 자유롭게 변경,융통성있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규제로 건설이 활성화되지 못했었다.
지난해 전체 주택건설 물량에서 단독 및 연립주택과 철골조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1.8%였으며 이중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 20호 미만단위로 건설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이번 조치로 분양가 규제가 새로 풀리는 물량은 3% 정도로 추정된다.〈육철수 기자〉
다음달부터 25.7평 이상 철골조아파트와 모든 평형의 단독 및 연립주택 분양가가 전면 자율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을 이같이 개정,7월1일 이후 분양공고 승인신청을 하는 물량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단독 및 연립주택과 25.7평 이상 철골조아파트의 분양가를 주택사업자의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20호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유형에 관계없이 분양가 규제를 받았으며 연립주택과 철골조아파트는 표준건축비 연동제를 적용,택지비와 평수가 같을 때는 각각 일반 아파트에 비해 20%,16% 높게 분양가를 산정해왔다.
철골조 아파트는 그동안 안전성이 뛰어나고 내부공간을 자유롭게 변경,융통성있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규제로 건설이 활성화되지 못했었다.
지난해 전체 주택건설 물량에서 단독 및 연립주택과 철골조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1.8%였으며 이중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 20호 미만단위로 건설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이번 조치로 분양가 규제가 새로 풀리는 물량은 3% 정도로 추정된다.〈육철수 기자〉
1996-06-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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