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 아내·딸 살해혐의 의사 항소심서 무죄 선고/서울고법

치과의 아내·딸 살해혐의 의사 항소심서 무죄 선고/서울고법

입력 1996-06-27 00:00
수정 1996-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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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입증할 증거없다” 1심 사형선고 뒤집어

한국판 「O J 심슨」사건으로 불리던 치과의사 모녀피살사건의 피고인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범행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강완구 부장판사)는 26일 부인과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외과의사 이도항피고인(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의심의 소지가 있는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시체에 생기는 반점과 경직상태 등 사체감정결과에 의한 사망시각추정,부인의 불륜관계 등 범행동기,제3자의 범행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 등 정황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장 쟁점이 된 사망추정시간도 이견의 소지가 있고,이를 전제로 한 범행동기 등 관련정황증거도 증거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망시간에 대해 검찰은 상오 7시이전이라고 공소장에 기재했으나 이피고인은 자신이 출근한 상오 7시까지는 부인과 딸이 살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6월12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인 치과의사 최모씨(당시 31살)와 딸(당시 1살)을 살해한 뒤 강도살인사건처럼 꾸미려고 사체를 욕조에 집어넣고 불을 지른 혐의로 지난해 9월26일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이피고인이 부인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었다.

지난 2월23일 1심재판부인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국과수의 사체감정결과 등 여러가지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박상렬 기자〉
1996-06-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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