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생산차질 큰 우려”/대우중 노사 「작업중지권」 합의 파장

업계 “생산차질 큰 우려”/대우중 노사 「작업중지권」 합의 파장

권혁찬 기자 기자
입력 1996-06-26 00:00
수정 1996-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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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복직 이은 2탄… 파업정당화 수단 소지/노동계 핵심요구 사항… 타사업장 영향 클듯

대우중공업의 노조에 대한 작업중지권 부여가 재계를 경악케하고 있다.재계로서는 공공기관들의 해고자복직에 이은 두번째 타격이다.

일반에겐 생소한 이 작업중지권은 노동계가 올 임·단협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사안.「조합원이 작업중 위험하다고 판단될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고 회사는 그에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뒤 노사합의로 작업을 재개한다」는게 골자다.

작업중지권은 민노총계열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올 교섭사안으로 추진돼왔으나 24일 대우중공업 노사가 작업중지권에 전격합의함으로써 수면위로 급부상했다.현재 50여 사업장에서 이 문제가 노사간 쟁점으로 돼있다.재계는 대단위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노조의 작업중지권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전체산업에 파급되는 효과를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사용자의 우려는 「산업재해방지」라는 노조의 명분과 달리,이 권한이 조합에 위임돼 있어 경우에 따라 파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대우중공업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항의 「선용의도」에도 불구하고,「남용소지」를 읽을 수 있다.

대우조선 노사가 합의한 작업중지권은 기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시설 미비시 시설보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뒤 작업을 재개토록 한다」는 문구뒤에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때 조합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그 내용을 회사에 통보하며 회사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뒤 작업을 재개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위험성이라는,「보기에 따라 애매한」 기준을 근거로 조합이 파업못지않은 수단을 작업중지권에 담게 됐다는게 재계의 분석이다.

경총은 25일 『안전보건상의 적절한 조치사항과 작업재개는 사업주의 의무이자 고유권한이며 작업중지권은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경총은 조업재개를 노사합의에 의해서 가능하게 할 경우 쟁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노조에 대한 작업중지권 부여는 기업의 생산계획과 제품의 납기를 지키지 못하게함으로써 경영상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6조1항은 「사업주가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으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뒤 작업을 재개해야 하며,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으로 인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로 돼있다.따라서 작업중지권 파문은 이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이 노사간 힘의 논리로 변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권혁찬 기자〉
1996-06-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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