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규정 입법예고
앞으로 재난발생 현장에는 구조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장비만 출입할 수 있는 제1통제선과 구조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장비만 출입할 수 있는 제2통제선이 설치,운영된다.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긴급구조대비 책임자가 되도록 해 현장지휘의 혼선을 막도록 했다.
내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긴급구조활동의 현장지휘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규정은 불필요한 인력과 징비의 출입을 막아 재난현장의 지휘할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제2통제선을 설치토록 했다.
또 재난발생 현장의 취재는 신문·방송·통신사가 협의,공동취재단을 만들어 운영토록 했다.
이밖에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국으로 지정,각 상황별로 방송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상자료를 공동취재단에 제공하도록 했다.〈서동철 기자〉
앞으로 재난발생 현장에는 구조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장비만 출입할 수 있는 제1통제선과 구조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장비만 출입할 수 있는 제2통제선이 설치,운영된다.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긴급구조대비 책임자가 되도록 해 현장지휘의 혼선을 막도록 했다.
내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긴급구조활동의 현장지휘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규정은 불필요한 인력과 징비의 출입을 막아 재난현장의 지휘할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제2통제선을 설치토록 했다.
또 재난발생 현장의 취재는 신문·방송·통신사가 협의,공동취재단을 만들어 운영토록 했다.
이밖에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국으로 지정,각 상황별로 방송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상자료를 공동취재단에 제공하도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6-06-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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