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의 부속토지 인정범위가 확대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크게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및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을 개정,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준을 대폭 완화,건물가격(재산세 부과기준액)이 전체 토지가액(개별공시지가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를 넘을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무분별한 비업무용 토지취득을 막고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건물가격이 토지가액의 10%가 넘는 토지에 대해서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했었다.
건교부는 그러나 부과기준인 토지가액이 내무부의 토지등급가액에서 개별공시지가로 상향 조정되고 대법원도 면제기준을 완화토록 판결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육철수 기자〉
건설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및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을 개정,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준을 대폭 완화,건물가격(재산세 부과기준액)이 전체 토지가액(개별공시지가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를 넘을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무분별한 비업무용 토지취득을 막고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건물가격이 토지가액의 10%가 넘는 토지에 대해서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했었다.
건교부는 그러나 부과기준인 토지가액이 내무부의 토지등급가액에서 개별공시지가로 상향 조정되고 대법원도 면제기준을 완화토록 판결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육철수 기자〉
1996-06-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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