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결정할 일 협상대상 아니다”/「해고자 복직」재계의 입장

“법원이 결정할 일 협상대상 아니다”/「해고자 복직」재계의 입장

권혁찬 기자 기자
입력 1996-06-21 00:00
수정 1996-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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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요구 일관성있는 대응 모색

재계가 공공부문 노사분규 타결방식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벼랑으로 치닫던 서울지하철­한국통신­부산교통공단 등 공기업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긴 했으나 해직자들을 일부 복직시켜주기로 함에 따라 해고자 복직이라는 불똥이 민간기업으로 파급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계는 이러한 처방책은 우선 급한 불을 끄는데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선례로 작용,교섭을 앞두고 있는 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는 것이 공통된 시각이다.경영자총연합회가 21일 상오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긴급확대 회장단회의를 갖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재계 주변에서 『공공기관이 어떻게 「법과 원칙을 무시한 노사합의」라는 선례를 만들 수 있느냐』는 반발과 함께 『앞으로 노조의 해고자 복직요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소리가 공공연히 흘러나오는 것은 공기업부문의 해고자복직 허용 결정을 바라보는 재계의 당혹감을 여실히 보여준다.

해고자 복직문제는 그동안 「극한투쟁→해고→복직요구→복직이후 다시 강경투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로 협상테이블의 뜨거운 감자였다.그러나 최근에는 노사교섭력이 성숙해진데다 사용자측이 「해고자 복직문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하며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이 문제는 그동안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긴 했지만 사용자측의 「원칙 고수」에 밀려 지난 수년간 잠복성 이슈로 다소 수그러드는 조짐을 보여 온게 사실이다.그러나 다시 핵심현안으로 불거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 됐다.특히 민노총 계열 사업장들은 해고자복직문제를 둘러싸고 올해 첨예한 대결국면이 예상된다.

실제로 대그룹 노무담당 임원들은 『당장 노조가 해고자복직을 요구해올 경우 이를 수습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도 『법과 제도를 만들었으면 지켜야지 노조가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들어주면 안된다』라며 『해고시킬때도 원칙에 따라야 하고 복직시킬 때도 원칙에 맞춰야 한다』고 말해 이번 공공부문 타결방식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권혁찬 기자〉
1996-06-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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