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 불기소 부산영도구청장/법원직권 재정결정

검찰서 불기소 부산영도구청장/법원직권 재정결정

입력 1996-06-20 00:00
수정 1996-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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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학력허위공표 관련

【부산=김정한 기자】 검찰에 의해 불기소처분된 현직구청장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법원이 재정결정을 내려 관심을 끌고 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19일 지난해 6·27 지방선거 당시 학력을 허위공표한 혐의로 피소된 현부산시 영도구청장 박대석피고인(57)에 대한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위반죄에 대해 법원직권으로 재정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학력을 허위공표한 다른 후보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데다 사안자체도 기소유예처분은 너무 가벼워 재정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소당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박구청장은 다시 기소돼 부산지법에서 정식재판을 받게 된다.

부산지법은 앞으로 공소유지담당변호사를 지정,경찰수사 일부지휘를 비롯한 검사로서의 직권을 맡게 해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1996-06-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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