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지정순위내 기업 「성사의 자유」 저해/하도급법약자에 과도한 보호막 “불평등”/종업원지주제상장사·신주 인수권 제한 부당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집중 억제와 출자총액 제한,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하도급법,은행주식 소유제한은 모두 위헌소지가 크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이철송 한양대교수는 19일 하오 전경련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경제법령의 선진화를 위한 위헌요소 검색」이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교수는 『모든 법령은 상위법의 위임범위에서 효력이 있는 만큼 그 내용이 설혹 현실적 타당성을 갖더라도 상위법령과 충돌해서는 안된다』며 『그러나 과거에 제정된 법 가운데 위헌적 입법이 상당수 있는데다 관성적인 입법자세때문에 지금도 위헌적 입법이 효율을 명분으로 감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심포지엄에는 전대주 전경련 전무 등 재계와 학계,법조계 인사 1백50명이 참석했다.주제발표 내용을 소개한다.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지정의 구체기준을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해 법령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특히 30위의 순위에 드느냐 여부는 기업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기본권 제한의 예측가능성」이라는 시각에서 위헌이다.30위 내의 기업집단의 기업성장을 막는 결과가 돼 헌법이 경제이념의 기초로 삼는 자유시장 경제원리에도 어긋난다.
▷출자총액 제한◁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억제하므로 경제자유주의에 위배된다.아울러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고 기존의 진출기업과의 관계,그리고 비 대규모기업집단 기업과의 관계에서 기회차별을 가져와 위헌성이 높다.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주식취득이 허용되는 한 의결권이 제약받을 이유는 없다.기업집단의 기업지배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금융·보험회사의 주식취득이 법으로 금지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제도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다.
▷지주회사 금지◁
지주회사의 판단기준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모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모법에 위임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공정거래법에는 어디에도 시행령으로 지주회사의 판단기준을 정할 수있다는 규정이 없다.현실적 폐해가 없는데도 금지한 것은 헌법 제37조 2항에서 규정한 「필요성」의 요건(불가피한 경우)을 결여한 것으로 위헌이다.
▷하도급법◁
하도급법은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로 결정돼야할 사항에 대해서까지 행정관청이 정책적 동기에 의해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따라서 하도급법은 사적자치의 대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깨고 하도급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불평등한 법이다.
▷은행소유주식 제한◁
은행은 주식회사이므로 민간인의 자유로운 소유대상이 돼야 한다.그럼에도 소유에 제한을 두는 것은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된다.
▷종업원 지주제◁
주주들에 대해서는 신주인수권을 제한하고 있다.특히 상장기업에 대해서만 채택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종업원지주제를 강행법으로 채택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권혁찬 기자〉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집중 억제와 출자총액 제한,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하도급법,은행주식 소유제한은 모두 위헌소지가 크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이철송 한양대교수는 19일 하오 전경련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경제법령의 선진화를 위한 위헌요소 검색」이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교수는 『모든 법령은 상위법의 위임범위에서 효력이 있는 만큼 그 내용이 설혹 현실적 타당성을 갖더라도 상위법령과 충돌해서는 안된다』며 『그러나 과거에 제정된 법 가운데 위헌적 입법이 상당수 있는데다 관성적인 입법자세때문에 지금도 위헌적 입법이 효율을 명분으로 감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심포지엄에는 전대주 전경련 전무 등 재계와 학계,법조계 인사 1백50명이 참석했다.주제발표 내용을 소개한다.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지정의 구체기준을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해 법령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특히 30위의 순위에 드느냐 여부는 기업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기본권 제한의 예측가능성」이라는 시각에서 위헌이다.30위 내의 기업집단의 기업성장을 막는 결과가 돼 헌법이 경제이념의 기초로 삼는 자유시장 경제원리에도 어긋난다.
▷출자총액 제한◁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억제하므로 경제자유주의에 위배된다.아울러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고 기존의 진출기업과의 관계,그리고 비 대규모기업집단 기업과의 관계에서 기회차별을 가져와 위헌성이 높다.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주식취득이 허용되는 한 의결권이 제약받을 이유는 없다.기업집단의 기업지배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금융·보험회사의 주식취득이 법으로 금지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제도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다.
▷지주회사 금지◁
지주회사의 판단기준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모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모법에 위임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공정거래법에는 어디에도 시행령으로 지주회사의 판단기준을 정할 수있다는 규정이 없다.현실적 폐해가 없는데도 금지한 것은 헌법 제37조 2항에서 규정한 「필요성」의 요건(불가피한 경우)을 결여한 것으로 위헌이다.
▷하도급법◁
하도급법은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로 결정돼야할 사항에 대해서까지 행정관청이 정책적 동기에 의해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따라서 하도급법은 사적자치의 대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깨고 하도급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불평등한 법이다.
▷은행소유주식 제한◁
은행은 주식회사이므로 민간인의 자유로운 소유대상이 돼야 한다.그럼에도 소유에 제한을 두는 것은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된다.
▷종업원 지주제◁
주주들에 대해서는 신주인수권을 제한하고 있다.특히 상장기업에 대해서만 채택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종업원지주제를 강행법으로 채택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권혁찬 기자〉
1996-06-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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