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 급식 내년 전면실시/학교장·학부모에 재량권/당정

초등교 급식 내년 전면실시/학교장·학부모에 재량권/당정

입력 1996-06-15 00:00
수정 1996-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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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서 50% 지원 검토

정부와 신한국당은 97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전면 실시토록 하고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학교내 조리실을 마련,교내 급식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외부 전문 식품업체에 위탁하는 방안도 허용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학교급식법을 개정키로 하고 학교 급식시설 재원을 국가 30%,지방자치단체 20%,학교 50%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국고지원을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은 14일 『내년 초등학교 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규정을 바꿔 학교장과 학부모의 자율적 결정으로 학교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위원장은 『외부에서 음식물을 반입해 학교급식을 하는 방안도 허용할 계획』이라며 『외부급식 때는 식품위생 관리상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장이 철저히 감독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대출 기자〉
1996-06-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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