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금 지급 불이행 풍국종건 검찰에 고발

하도급금 지급 불이행 풍국종건 검찰에 고발

입력 1996-06-15 00:00
수정 1996-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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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국종합건설과 이 업체의 이성영 대표이사가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않아 검찰에 고발됐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풍국종합건설은 광주시의 사우스플라자호텔 신축공사중 일부를 두보설비공영에 위탁한뒤 하도급 대금 2억9백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않아 작년 9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작년 10월 낸 이의신청이 기각당했음에도 불구,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 대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아왔다.

1996-06-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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