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 케이블·위성통신 활용/통신통행협상 타결
【뉴욕=이건영 특파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14일(현지시간) 경수로 공급협정 이행을 위한 통신 및 통행에 관한 의정서 협상을 타결했다.
양측은 이날 하오 본국 정부의 최종승인을 받아 이 의정서 문안에 가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그동안 주요쟁점이었던 기술인력과 장비·물자의 통행방법과 관련,남북한의 영해에 근접한 2개의 직항 「연안로」를 이용해 북한의 신포 경수로부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합의했다.
양측은 또 기존의 해로와 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판문점을 통과하는 육로통행에는 북한측의 반대로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양측은 통신망의 경우 당분간 사업초기에는 북한측이 평양∼신포간에 이미 광케이블로 구축한 1백회선의 통신망을 이용하되 사업착공 24개월 이후인 97년께부터는 무궁화위성을 통한 독자적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뉴욕=이건영 특파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14일(현지시간) 경수로 공급협정 이행을 위한 통신 및 통행에 관한 의정서 협상을 타결했다.
양측은 이날 하오 본국 정부의 최종승인을 받아 이 의정서 문안에 가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그동안 주요쟁점이었던 기술인력과 장비·물자의 통행방법과 관련,남북한의 영해에 근접한 2개의 직항 「연안로」를 이용해 북한의 신포 경수로부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합의했다.
양측은 또 기존의 해로와 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판문점을 통과하는 육로통행에는 북한측의 반대로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양측은 통신망의 경우 당분간 사업초기에는 북한측이 평양∼신포간에 이미 광케이블로 구축한 1백회선의 통신망을 이용하되 사업착공 24개월 이후인 97년께부터는 무궁화위성을 통한 독자적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1996-06-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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