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8단독 오철석 판사는 13일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받아 승소하자 배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이일재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나쁜데다 공판에도 출석지 않는 등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며 『검찰은 이씨를 조속히 검거해 구속수감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나쁜데다 공판에도 출석지 않는 등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며 『검찰은 이씨를 조속히 검거해 구속수감하라』고 밝혔다.
1996-06-1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