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13차공판 파행/노씨 등 3명만 신문 진행

「12·12」 13차공판 파행/노씨 등 3명만 신문 진행

입력 1996-06-14 00:00
수정 1996-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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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변호인단 주2회 반발 불참

12·12및 5·18사건의 공판이 파행적으로 치닫고 있다.

13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 사건 13차 공판은 변호인이 주 2회 재판일정에 불만을 품고 퇴정 또는 불참하는 바람에 5·17사건 관련 피고인 8명중 3명에 대해서만 신문이 진행됐다.노태우 이희성 주영복 피고인은 반대신문을 받았으나 나머지 거규헌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정호용 피고인의 변호인 반대신문은 이뤄지지 못했다.〈관련기사 20·21면〉

또 이 날 하오로 예정된 12·12사건 관련 증거조사도 무산됐다.

이양우 변호사는 상오 공판에서 재판부가 5·17사건의 반대신문을 진행하려 하자 『재판부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신속한 재판에만 매달려 졸속재판의 우려가 있다』며 주 1회 재판을 요청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정했다.

재판부는 이변호사가 퇴정한 뒤 전두환 피고인 등 8명의 국선변호인으로 한영석 변호사 등 4명을 선임해 재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한변호사 등이 사양,이를 취소하고 전피고인 등을 퇴정시킨 가운데 노·이·주피고인에 대한 신문만 진행했다.



재판부는 하오 공판에서도 변호인들이 불참하자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신문과 증거조사를 중단하고 하오 4시쯤 폐정했다.〈박선화 기자〉
1996-06-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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