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여성 성폭행 강간죄로 처벌못해”/대법원

“성전환 여성 성폭행 강간죄로 처벌못해”/대법원

입력 1996-06-13 00:00
수정 1996-06-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사람이 성폭행을 당했어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남녀의 성은 성전환 수술 등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12일 성전환을 한 G씨(38)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피고인(28)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강간치상죄 대신 강제추행죄를 적용,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릇 남자·여자라는 성의 기준은 성염색체의 구성이 기본 요소이며 신체의 외관은 물론 심리적·정신적인 성,사회생활에서 행하는 성생활,일반인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의 통념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원래 정상적인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은 여성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피고인 등은 지난 해 4월24일 자정쯤 서울 용산구 H호텔에서 호객 행위를 하던 G씨를 승용차로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박홍기 기자〉

1996-06-1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