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공공노조 쟁의 찬반투표/내일 결과발표

5개 공공노조 쟁의 찬반투표/내일 결과발표

입력 1996-06-12 00:00
수정 1996-06-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지하철공사,부산교통공단 등 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회의(공노대·공동대표 박태주)소속 2개 사업체 노동조합은 11일 상오 9시부터 일제히 쟁의행위 돌입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또 나머지 한국통신,한국조폐공사노조,전국의료보험조합노조 등도 12일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이들 노조는 오는 13일 낮 12시까지 투표를 실시한뒤 하오 4시 서울 광진구 용답동 서울지하철노조 사무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투표결과를 발표하고 투쟁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노조 등 정부출연기관노조협의회 소속 4개 노조와 서울대병원노조·전국과학기술노조도 18일부터 사흘동안 쟁의행위 돌입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에 들어가기로 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15일간의 냉각기간이 끝나는 오는 19일까지 현안이 타결되지 않으면 파업 등 쟁의행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김환용·강충식 기자〉

1996-06-1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