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중기 한통 PCS 참여 허용”/이석채 정보통신 문답

“탈락중기 한통 PCS 참여 허용”/이석채 정보통신 문답

입력 1996-06-11 00:00
수정 1996-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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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보다 심사결과를 서둘러 발표한 셈인데 그 까닭은.

▲1년6개월후로 다가온 통신시장개방에 대비해 하루라도 빨리 사업자를 선정해야 했다.심사를 마친 이상 더 끌 필요가 없었다.

­특히 PCS사업자선정과 관련,사전내락설이 나돌았는데.

▲심사위원의 선정부터 최종심사과정까지 정부를 비롯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았다.적당한 시기에 심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

­심사에서 역점을 둔 부분은.

▲기술·재정·마케팅부문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최선을 다했다.정부 정책기조와 잘 맞아떨어지고 중소기업을 육성할 복안을 갖춘 기업체에게도 비중을 뒀다.

­탈락통신업체에 대한 지원은.

▲실험주파수제공은 물론 한국통신에서 PCS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상당부분의 지분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PCS부문에서 LG텔레콤이 에버넷을 따돌린 이유는.

▲종합적인 사업능력에서 앞섰기 때문이다.

­신청법인이 없었거나 단독신청한 법인이 탈락한 지역에 대한 추가허가계획은.

▲당초 허가신청요령대로 올해 안에 추가허가할 계획은 없다.이미 발표한대로 관련법을 개정해 허가제도를 바꾼 후 추가로 허가할 계획이다.

­청문심사를 PCS·TRS전국사업자로 한한 이유는.

▲청문심사는 중소기업육성지원계획의 실천방안 등 사업계획서에 의한 비계량평가를 보완하고 정부 경제정책과의 부합성,관련 심사항목간의 일관성·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이 대주주로 참여한 PCS와 TRS전국사업으로 한정했다.

­도덕성 평가가 최종선정에 영향을 끼쳤나.

▲최근 5년간 탈세·대형사고·부실공사 등을 참고했지만 최종순위에 변동을 가져올 정도의 차이는 없었다.

­데이콤 초과지분과 관련,시비가 일고 있는데.

▲관계기관에 질의한 결과 10% 초과지분 소유법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법령상 문제는 없다.〈고현석 기자〉
1996-06-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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