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M 특별법 제정/준비위 결정

ASEM 특별법 제정/준비위 결정

입력 1996-06-05 00:00
수정 1996-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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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제주 「컨벤션 도시」 지정

정부는 2000년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지원하고 경주와 제주를 중장기적으로 컨벤션시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ASEM준비위원회를 열어 전날 민간자문위가 건의한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를 2000년 ASEM개최지로 확정한뒤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ASEM 개최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무역협회와 서울시가 회의를 사실상 공동 개최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회의장 수요에 대비해 특별법을 제정,경주와 제주를 컨벤션시로 지정하고,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실정에 맞는 회의시설 마련계획을 내놓으면 컨벤션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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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는 『ASEM을 서울에서 열더라도 정상회의를 전후한 각종 회의 및 2000년 이후 대규모 국제회의를 적극 유치,가급적 제주·경주·부산 등에서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서동철 기자〉
1996-06-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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