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희 전 건국대교수는 31일 교수 재임용제를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3조 2의 제3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박씨는 청구서에서 『교수 재임용제는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근로권과 직업선택의 자유,평등권,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김환용 기자〉
박씨는 청구서에서 『교수 재임용제는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근로권과 직업선택의 자유,평등권,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김환용 기자〉
1996-06-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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