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해양대국 “첫걸음”/각국 EEZ선포 등 새 바다질서 대응/수산정책·각종 해난사고도 종합 대처
김영삼 대통령이 31일 해양부 신설을 발표한 데는 대내외적 배경이 있다.
국내적으로는 수산업을 포함한 해양관련 기능이 해운항만청·수산청·농림수산부등 10여개 부처로 분산된 데 따른 업무의 비효율성을 지적할 수 있다.어민은 수산정책업무를 담당한 농림수산부가 농업정책에 주된 관심을 쏟음으로써 종합적인 수산정책이 없는 데 대해 불만을 가져왔다.
특히 대형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업무분산의 불합리가 절실히 느껴진다.지난해 발생한 씨 프린스호사건 같은 오염사태가 일어나면 각 기관은 책임을 떠넘기려 할 뿐 앞장서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책임의식이 약했다.유관기관간 협조도 미흡했다.
항만개발 등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해양관련 사회간접자본개발이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해양부가 발족되면 해양산업·환경·자원·과학기술업무가 통합돼 그런 단점이 해소되리라 기대된다.
정부가 해양부를 새로 만들려는 배경은 보다「원대한」 뜻이 있다.20세기가 「육지의 경쟁시대」였다면 21세기는 「해양의 경쟁시대」라는 점에 주목,해양대국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실제로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함에 따라 세계 각국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하는 등 새로운 해양질서가 형성되면서 해양에도 국경선이 그어지고 있다.앞으로 전해양의 36%,주요어장과 해저석유부존량의 90%가 특정국가에 속하게 될 전망이다.해양질서재편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것이다.지금까지의 조직과 대응으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해양부 신설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여겨진다.
김대통령 개인으로 볼 때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의 공약을 마무리짓는다는 의미도 있다.이번에 해양부가 신설되면 큰 덩어리의 선거공약은 모두 실천된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일각에서는 해양부 신설이 「작은 정부론」에 배치된다고 우려한다.정부는 지난 94년 정부조직개편때 「작고 강력한 정부」를 내세웠는데 공정거래위 확대,중소기업청 신설에 이어 해양부 신설은 이를깨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러나 무조건 작다고 좋은 것은 아니며 필요한 기구는 있어야 한다고 정부당국자는 밝혔다.그리고 해양부는 기존의 청단위기구와 각 부처의 관련기능을 합치는 것이므로 기구확대와는 거리가 있다는 설명이다.〈이목희 기자〉
김영삼 대통령이 31일 해양부 신설을 발표한 데는 대내외적 배경이 있다.
국내적으로는 수산업을 포함한 해양관련 기능이 해운항만청·수산청·농림수산부등 10여개 부처로 분산된 데 따른 업무의 비효율성을 지적할 수 있다.어민은 수산정책업무를 담당한 농림수산부가 농업정책에 주된 관심을 쏟음으로써 종합적인 수산정책이 없는 데 대해 불만을 가져왔다.
특히 대형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업무분산의 불합리가 절실히 느껴진다.지난해 발생한 씨 프린스호사건 같은 오염사태가 일어나면 각 기관은 책임을 떠넘기려 할 뿐 앞장서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책임의식이 약했다.유관기관간 협조도 미흡했다.
항만개발 등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해양관련 사회간접자본개발이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해양부가 발족되면 해양산업·환경·자원·과학기술업무가 통합돼 그런 단점이 해소되리라 기대된다.
정부가 해양부를 새로 만들려는 배경은 보다「원대한」 뜻이 있다.20세기가 「육지의 경쟁시대」였다면 21세기는 「해양의 경쟁시대」라는 점에 주목,해양대국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실제로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함에 따라 세계 각국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하는 등 새로운 해양질서가 형성되면서 해양에도 국경선이 그어지고 있다.앞으로 전해양의 36%,주요어장과 해저석유부존량의 90%가 특정국가에 속하게 될 전망이다.해양질서재편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것이다.지금까지의 조직과 대응으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해양부 신설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여겨진다.
김대통령 개인으로 볼 때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의 공약을 마무리짓는다는 의미도 있다.이번에 해양부가 신설되면 큰 덩어리의 선거공약은 모두 실천된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일각에서는 해양부 신설이 「작은 정부론」에 배치된다고 우려한다.정부는 지난 94년 정부조직개편때 「작고 강력한 정부」를 내세웠는데 공정거래위 확대,중소기업청 신설에 이어 해양부 신설은 이를깨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러나 무조건 작다고 좋은 것은 아니며 필요한 기구는 있어야 한다고 정부당국자는 밝혔다.그리고 해양부는 기존의 청단위기구와 각 부처의 관련기능을 합치는 것이므로 기구확대와는 거리가 있다는 설명이다.〈이목희 기자〉
1996-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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