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 내년부터 집에서 투표/정부「장애인 복지·고용 대책」 발표

장애자 내년부터 집에서 투표/정부「장애인 복지·고용 대책」 발표

입력 1996-06-01 00:00
수정 1996-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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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인 유도로·훨체어 경사로 의무화

내년부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선거 때 부재자신고를 한 뒤 집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된다.또 올해 안으로 건축법·주차장법 등 여러 법률에 흩어진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규정이 「장애인 편의시설설치법」으로 정비되고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가 설치된다.

정부는 31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제 1차 국민복지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복지 및 고용증진 대책을 발표했다.〈관련기사 7면〉

대책에 따르면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설치법을 제정,주차장·맹인 유도로·휠체어 경사로 등 각종 장애인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또는 권장하기로 했다.

현재 1%인 건물부설 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설치 의무비율을 7월1일부터 1∼3%로 높이고 노상 주차장도 1개소 이상을 장애인 전용으로 설치토록 했다.

또 97년부터 장애인 고용업체가 장애인들을 위해 수화통역사를 고용하면 인건비의 일부를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에서 지원해 주기로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현재 1급 장애인이나 2급 중복장애인 중 생계가 어려운 1만5천여명에게 지급하는 월 4만원의 생계비 보조수당을 내년부터 1,2급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6만7천명 전원에게 지급키로 했다.〈조명환·우득정 기자〉
1996-06-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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