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구속기간 연장/서울지법 별건 영장 발부… 최장 6개월

전씨 구속기간 연장/서울지법 별건 영장 발부… 최장 6개월

입력 1996-05-30 00:00
수정 1996-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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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12·12 및 5·18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29일 1심 구속시한이 다음 달 2일로 다가온 전두환피고인에 대해 직권으로 별건구속영장을 발부,구속기간을 최장 6개월 연장했다.

전피고인은 지난 해 12월3일 군형법의 반란수괴 혐의로 구속됐으나 이 날 뇌물수수 및 내란혐의 등이 추가로 적용돼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재판부는 『전피고인이 풀려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재판부 직권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다른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노태우·이현우피고인에 대해서도 별건 영장을 발부했었다.

한편 재판부는 허화평피고인이 지난 18일 냈던 보석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박은호 기자〉
1996-05-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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