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농도따라 부과금 더 물린다/환경부

폐수 농도따라 부과금 더 물린다/환경부

입력 1996-05-30 00:00
수정 1996-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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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백t이상 배출업소 대상/7월부터 오염도 30ppm 이상 차등화

오는 7월부터 같은 양의 산업 폐수를 배출하더라도 오염 농도가 높으면 배출부과금을 더 내야 한다.

환경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다음달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염농도 30ppm 이상의 산업폐수를 내보내면 무조건 배출부과금을 물리되 액수는 배출량과 농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매긴다.

폐수의 농도가 30ppm 이하일 때는 부과금을 물리지 않는다.

환경부는 그러나 기업경영에 부담을 줄 것을 감안,올 해는 하루 2백t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형 업체에만 적용키로 했다.오는 99년까지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나갈 방침이다.

올해는 전국 2만5천여곳에 이르는 폐수 배출업소 가운데 3백60곳 가량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이들의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폐수 배출량 및 농도에 따른 차등부과로 약 1백억원 안팎의 부과금이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해 폐수배출 허용기준치를 넘긴 업체들이 낸 부담금은 1백30억원이었다.

환경부는 지난 달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면서 배출허용 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오염물질 배출량과 조업 일수를 감안해 기본 부담금을 물리도록 했다.질 위주로 규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노주석 기자〉
1996-05-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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