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승인없이 매각… 상법상 무효”/“3천억 공사” 8년만에 마무리
시가 3천억원대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87 한국중공업사옥과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현대산업개발에 있다고 대법원이 28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8년동안 계속된 현대산업개발과 한국중공업의 소유권다툼은 현대의 승리로 끝났다.<관련기사 10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이날 현대산업개발(전 한라건설)이 한국중공업 서울사무소 18층 사옥과 부지 9천5백여평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한국중공업(전 현대양행)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대표이사와 회사간의 거래가 성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79년 당시 현대양행과 한라건설의 대표를 겸한 정인영 한라그룹회장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계약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므로 매매계약의 효력은 무효』라고 밝혔다.
79년 5월 정부의 중화학투자조치로 한라건설과 현대양행 대표이사이던 정인영 회장은 현대양행을 뺀 나머지 계열사를 현대그룹에 넘기면서 문제의 사옥과 부지는 현대양행 소유가 되도록 매매계약을 맺었다.
이 사옥은 80년 신군부의 집권 이후 현대양행이 다른 회사와 합병돼 한국중공업으로 바뀌면서 한국중공업 소유로 등기이전됐다.
한편 한국중공업은 현대와 정인영 한라그룹회장을 상대로 재산보호를 위한 대응책을 조만간 강구키로 해 양쪽의 마찰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박홍기 기자〉
시가 3천억원대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87 한국중공업사옥과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현대산업개발에 있다고 대법원이 28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8년동안 계속된 현대산업개발과 한국중공업의 소유권다툼은 현대의 승리로 끝났다.<관련기사 10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이날 현대산업개발(전 한라건설)이 한국중공업 서울사무소 18층 사옥과 부지 9천5백여평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한국중공업(전 현대양행)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대표이사와 회사간의 거래가 성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79년 당시 현대양행과 한라건설의 대표를 겸한 정인영 한라그룹회장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계약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므로 매매계약의 효력은 무효』라고 밝혔다.
79년 5월 정부의 중화학투자조치로 한라건설과 현대양행 대표이사이던 정인영 회장은 현대양행을 뺀 나머지 계열사를 현대그룹에 넘기면서 문제의 사옥과 부지는 현대양행 소유가 되도록 매매계약을 맺었다.
이 사옥은 80년 신군부의 집권 이후 현대양행이 다른 회사와 합병돼 한국중공업으로 바뀌면서 한국중공업 소유로 등기이전됐다.
한편 한국중공업은 현대와 정인영 한라그룹회장을 상대로 재산보호를 위한 대응책을 조만간 강구키로 해 양쪽의 마찰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박홍기 기자〉
1996-05-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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