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증인 첫 국내법정 출두/재판부 위임 현지영사가 신문

미국인 증인 첫 국내법정 출두/재판부 위임 현지영사가 신문

입력 1996-05-16 00:00
수정 1996-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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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여성성폭행 유학생사건 관련

서울지법 형사 합의 22부(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는 15일 미국 유학 중 일본계 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받던 중 국내로 도피한 장준호 피고인(21)의 재판과 관련,미국인 피해자에게 국내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키로 했다.

재판부는 미국여성이 국내 법정에 출두할 수 없을 경우 그녀가 거주하는 뉴저지주에 인접한 워싱턴 주재 영사를 대리 신문인으로 지정해 현지에서 증인신문을 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법원이 해외의 외국인에게 법정에 출두토록 소환장을 발부하거나 외교경로를 통해 대리신문을 하는 것은 민사소송법과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거의 채택하지 않았었다.

장피고인은 지난 93년 7월 미국 뉴저지주 한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재미 한국인 1명과 함께 일본계 미국인 여학생을 인근 모텔로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받던 도중 국내로 도피했다.

검찰은 국제법에 따라 장피고인이 국내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었다.〈박상렬 기자〉
1996-05-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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