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아직 8% 5급으로 상향 조정/「국가상징 자문위」 올 하반기 발족/정보공개법 연내 제정/「행정개혁 방안」 청와대 보고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법으로 제한된 정보외에는 국민들에게 알리는 정보공개법을 올해안에 제정키로 했다.
또 중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공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6급 정원의 일정 비율을 5급 정원으로 조정,주사(6급)를 사무관(5급)으로 대거 승진시키는 공무원직제개정안을 내달 마련키로 했다.
조해령총무처장관은 15일 상오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문민정부 행정개혁의 추진상황과 향후과제」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보공개법은 공개 또는 비공개의 정보의 범위를 각부처가 설정,공개대상 정보는 국민들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또 행정처분으로 국민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행정처분 때는 사전통지를 하도록 하고 이의가 있을 때는 청문의 절차를 거치도록하는 행정절차법도 연내에 마련,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현재 국가직 8,9급공무원이 7,8급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연한을 8∼9년에서 7∼8년으로 각각 1년씩 단축키로 했다.
총무처는 현재 중앙부처의 6급직위중 10%를 줄인뒤 이중 8%를 5급직위로 전환,주사의 사무관 승진폭을 넓혀주고 대신 2%는 충원을 하지 않는등의 방식으로 직제를 개정,전체 정원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총무처는 이와함께 국기·국화·애국가등 국가상징물에 대한 인식제고와 관리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 민간전문가 중심의 「국가상징자문위원회」를 총무처장관 자문기구로 발족,상징물에 대한 유래·의미·제작경위·규격등을 연구하고 해설서도 발간할 방침이다.〈구본영 기자〉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법으로 제한된 정보외에는 국민들에게 알리는 정보공개법을 올해안에 제정키로 했다.
또 중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공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6급 정원의 일정 비율을 5급 정원으로 조정,주사(6급)를 사무관(5급)으로 대거 승진시키는 공무원직제개정안을 내달 마련키로 했다.
조해령총무처장관은 15일 상오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문민정부 행정개혁의 추진상황과 향후과제」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보공개법은 공개 또는 비공개의 정보의 범위를 각부처가 설정,공개대상 정보는 국민들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또 행정처분으로 국민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행정처분 때는 사전통지를 하도록 하고 이의가 있을 때는 청문의 절차를 거치도록하는 행정절차법도 연내에 마련,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현재 국가직 8,9급공무원이 7,8급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연한을 8∼9년에서 7∼8년으로 각각 1년씩 단축키로 했다.
총무처는 현재 중앙부처의 6급직위중 10%를 줄인뒤 이중 8%를 5급직위로 전환,주사의 사무관 승진폭을 넓혀주고 대신 2%는 충원을 하지 않는등의 방식으로 직제를 개정,전체 정원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총무처는 이와함께 국기·국화·애국가등 국가상징물에 대한 인식제고와 관리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 민간전문가 중심의 「국가상징자문위원회」를 총무처장관 자문기구로 발족,상징물에 대한 유래·의미·제작경위·규격등을 연구하고 해설서도 발간할 방침이다.〈구본영 기자〉
1996-05-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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