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재외 재벌 투신사 설립 자유화/재경원 새달부터

10대 재외 재벌 투신사 설립 자유화/재경원 새달부터

입력 1996-05-15 00:00
수정 1996-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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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제한 폐지… 10그룹은 공동 출자만 허용

오는 6월부터 10대 이외의 재벌그룹은 소유구조와 상관없이 투자신탁회사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된다.10대 재벌그룹도 투신사를 신설할 수는 있으나 소유구조는 공동출자 방식으로 제한된다.

재정경제원은 14일 지난해 8월에 발표했던 증권산업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자신탁회사 설립 등에 관한 인가 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로 신설 투신사가 15개 이상 생길 것으로 보이는 등 제2금융권에 지각변동이 일 전망이다.

이 기준은 신설 투신사의 소유구조와 관련,10대 재벌 이외의 경우에는 설립 주체가 자율적으로 주주를 구성할 수 있게 했다.재경원은 당초 증권산업 개편안에서 10대 이외의 재벌이 투신사를 신설할 경우 공동출자나 단독출자(제1대주주의 지분율 50% 이상) 중에서 한가지 방식을 택하도록 했었으나 이같은 제한을 없앴다.

재경원은 그러나 10대 재벌그룹에 대해서는 투신사 신설에 따른 출자형식을 종전 방침대로 공동출자 방식으로 한정키로 했다.10∼30%인 대주주가 4명 이상이면서 다른 증권사(외국 증권사 포함)도 참여시켜야 한다.

투신사를 신설할 경우 10대 재벌그룹에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그룹 내에 증권사 및 투자자문사가 둘 다 있거나 자문사만 있을 경우에는 자문사를 투신사로 전환해야 한다.

투신사 신설시 지분율에 제한을 받지 않는 10대 이외의 재벌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자산규모나 여신관리 대상 재벌 중 어느쪽에라도 해당되면 그 대상이 된다.

재경원은 투신사 신설에 따른 기존 투신사의 보호를 위해 신설 투신사의 업무영역을 신설한 뒤 1년간은 펀드의 5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투신업무로 제한했다.정보교환 등을 통한 업무제휴 등을 막기 위해 신설 투신사의 경우 계열금융기관과 같은 건물에서 업무를 볼 수 없게 했다.

한편 재경원은 기존 투신사가 증권사로 전환하기 위해 증자를 실시할 경우 1차 증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권사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오승호 기자〉
1996-05-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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