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은 협상대상 아니다(사설)

개원은 협상대상 아니다(사설)

입력 1996-05-13 00:00
수정 1996-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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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개원을 협상대상으로 하여 정치현안을 걸고 등원거부와 장기공전을 일삼아온 것은 지금까지 우리 의정의 고질적 행태였다.21세기를 준비하는 15대 국회는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민의에 부응하여 그런 구태를 단절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이 끝난지 한달이 지나 여야가 체제개편을 마무리하기까지 상견례도 없이 대치상태를 계속하고 있어 15대국회도 개원부터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밟게되지나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총선후 김영삼대통령과 야당총재들과의 연쇄회담에서 대화와 화합의 정치를 펴나가기로 합의한지 보름도 못가서 야당총재들이 여야대결의 공조에 합의하고 개원에 정치적인 고리를 걸고있음은 고쳐야할 일이다.

야당들이 여당의 과반수확보를 위한 당선자영입의 중단과 검찰의 선거부정 편파수사의 지양을 정치적으로 주장할 수는 있다.그러나 그것을 개원의 요구조건으로 삼는 것은 당치 않은 일이다.국회의 원 구성과 등원은 국회의원에 부과된 의무이자 개원일자를 법정화한 국회법을 지키는 당연한 일이지 협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거기에 어떤 조건도 내세워서는 안된다.조건에 맞으면 국회에 들어가고 안맞으면 안 들어간다는 식의 수업거부나 파업과 같은 직무유기적 발상은 15대국회부터는 깨끗이 청산해야 한다.

야권에서는 김대중,김종필 두총재의 합의사항을 개원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야 한다면서 심지어는 「김대중 총재의 20억원 이상 비자금 수수」발언을 한 여당사무총장의 사과까지 조건화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국회를 국리민복의 전당이 아니라 당리당략의 볼모로 삼으려는 낡은 의식이 더이상 통용되어서는 안된다.여당입당자의 원상회복과 야당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수사의 중단같은 것은 누가 봐도 무리한 주장이다.

개원국회는 작년 정기국회 이래 산적한 민생현안과 국정과제들을 다루는 실질적인 국회가 되어야 한다.시간이 많지 않다.지금부터 여야가 대화에 나서 희망을 주는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1996-05-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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