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8일 국민회의 서울 금천을 지구당의 고발에 따라 신한국당 이우재 당선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국민회의측은 고발장에서 『이당선자측이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8일 서울 독산동의 한 미장원에서 부녀자 20여명을 모아놓고 불법으로 다과회를 가졌고 당원용 홍보물을 비당원에게 보내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주병철 기자〉
국민회의측은 고발장에서 『이당선자측이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8일 서울 독산동의 한 미장원에서 부녀자 20여명을 모아놓고 불법으로 다과회를 가졌고 당원용 홍보물을 비당원에게 보내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주병철 기자〉
1996-05-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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