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30일부터 상호신용금고나 투자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자들은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는 예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또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공시제도가 신설돼 금고는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경영분석 및 평가결과를 1년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 6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예금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고와 투금 및 종금사가 파산할 경우 보전금의 지급한도를 현행 1인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재정경제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 6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예금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고와 투금 및 종금사가 파산할 경우 보전금의 지급한도를 현행 1인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1996-05-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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