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해보상금 지급/각의,법개정안 의결
국무회의는 7일 공익근무요원도 복무중에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었을 때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족이나 본인이 연금 및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경기도 동두천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과정에서 순직한 6명을 포함,공익근무요원제도가 실시된 95년부터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9명의 공익근무요원도 연금 및 재해보상금을 소급해 지급받게 됐다.
개정안은 순직한 공익근무요원의 유가족에 대해서는 월 4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재해보상금의 경우 육군 중사 1호봉 1년분에 해당되는 7백50만원 이상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중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었을 때 군·경이 아닌 공무원에 상응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산불진화 등 재해구난중 순직하더라도 연금 및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돼있다.
병무청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병역법 개정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황성기 기자〉
국무회의는 7일 공익근무요원도 복무중에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었을 때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족이나 본인이 연금 및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경기도 동두천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과정에서 순직한 6명을 포함,공익근무요원제도가 실시된 95년부터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9명의 공익근무요원도 연금 및 재해보상금을 소급해 지급받게 됐다.
개정안은 순직한 공익근무요원의 유가족에 대해서는 월 4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재해보상금의 경우 육군 중사 1호봉 1년분에 해당되는 7백50만원 이상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중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었을 때 군·경이 아닌 공무원에 상응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산불진화 등 재해구난중 순직하더라도 연금 및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돼있다.
병무청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병역법 개정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황성기 기자〉
1996-05-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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