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샘물(생수)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1일 진로·풀무원·스파클 등 허가업체 15곳과 옥수음료·옥천음료·북청음료 등 신규 허가업체 13곳 등 모두 28개 업체를 제외한 무허가 생수의 불법영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부터 한달간 검찰·경찰과 시·도,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무허가 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환경부는 1일 진로·풀무원·스파클 등 허가업체 15곳과 옥수음료·옥천음료·북청음료 등 신규 허가업체 13곳 등 모두 28개 업체를 제외한 무허가 생수의 불법영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부터 한달간 검찰·경찰과 시·도,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무허가 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1996-05-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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