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시험 「국적조항」/일 가와사키시 첫 철폐

공무원 채용시험 「국적조항」/일 가와사키시 첫 철폐

입력 1996-05-02 00:00
수정 1996-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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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일본 가와사키시는 30일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해온 국적조항을 철폐,올해 채용시험부터 소방직을 제외한 전 직종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와사키시는 그러나 국적조항을 철폐하되 결제권한을 갖고 있는 과장 이상의 관리직에는 외국인을 제외하고,납세처분이나 식품위생감시 등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된 직종에는 외국인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제한을 두었다.

가와사키시는 이번 주중이라도 인사위원회를 개최,철폐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가와사키시는 재일동포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시인사위가 국적조항 철폐를 결정하면 일본 지방자치단체로선 처음인 셈이다.

1996-05-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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