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 EEZ내 어업 희망 외국인/어획량 지정·입어료 징수

한국측 EEZ내 어업 희망 외국인/어획량 지정·입어료 징수

입력 1996-05-02 00:00
수정 1996-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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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성 입법예고

수산청은 1일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체제에서 우리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관리법(안)」을 입법예고했다.<관련기사 5면>

이 법안에 따르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수산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수산청은 어로지역과 어획량을 지정하고 입어료를 받을 수 있다.

외국어선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잡은 수산물은 국내 어항에서 매매하거나 다른 배에 옮겨싣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임검·나포·압류·체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산청은 이 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이 법안은 외무부가 입법예고한 「배타적경제수역법안」중 어업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한 법안이다.〈염주영 기자〉
1996-05-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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