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등 비닐봉투·1회용품 사용 여전/전국 4만여곳 무더기 적발

백화점등 비닐봉투·1회용품 사용 여전/전국 4만여곳 무더기 적발

입력 1996-04-25 00:00
수정 1996-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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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실태조사

일부 백화점과 쇼핑센터·식품접객업소 등에서 합성수지로 만든 비닐봉투와 1회용품을 사용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해 전국 32만3천50개 업소를 대상으로 비닐봉투 및 1회용품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13%인 4만1천9백19개 업소에서 각종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업소에는 ▲권고 4만8백99건 ▲이행명령 1천4건 ▲과태료 16건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켄터키치킨으로 유명한 KFC의 신설점·목동점·상계점 등 6개 분점은 합성수지 용기와 포크 등 1회용품을 쓰다 적발돼 모두 9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노원구 상계동 주공2단지상가의 해태 코스코슈퍼마켓은 합성수지 봉투를 사용했다.외국업체인 베스킨라빈스 소공점도 1회용 플라스틱 숟가락과 종이컵을 쓰다 적발됐다.

식품접객 업소들은 이쑤시개·나무젓가락·1회용 용기 등의 순으로 위반사례가 많았다.백화점과 쇼핑센터은 합성수지 봉투를 쓰거나 재활용품 교환판매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따르면 10평 이상의 백화점·쇼핑센터·식품접객업소·목욕탕·숙박업소 등에서는 1회용 용기·나무젓가락·합성수지 봉투 및 1회용 코팅광고 선전물 등의 사용을 자제 또는 억제하도록 돼 있다.〈노주석 기자〉
1996-04-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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