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늘려… 새달 10일이후 가입자부터
장기 저축성보험 차익이 비과세되는 기간요건이 내달부터 현행 5년이상에서 7년이상으로 강화된다.
재정경제원은 24일 금융상품간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경제차관회의에 상정,심의를 마쳤다.5월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일쯤 관보를 통해 공포하는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5월10일 이후 신규가입분만 해당되며 기존가입자는 종전규정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만기나 중도해지때 받는 보험금이 불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장기 저축성보험의 차익(이자소득)에 대해 지난 90년까지 전액 비과세하다가 91년부터 3년이상,올1월부터 5년이상으로 각각 기간요건을 강화했었다.
은행권은 특히 오는 5월부터 신탁상품의 만기가 현행 최저 1년에서 1년6개월 이상으로 늘어나고 중도해지 수수료와 신탁보수가 대폭 상향조정되는 등 여타 금융상품과의 경쟁에 불리해지기 때문에 신탁계정 자금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보험쪽으로 대거 이동할 것을 우려,보험의 비과세 혜택 철폐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보험사측은 비과세대상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 지 불과 5개월만에 또 다시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7년으로 연장될 경우 7조원 정도의 보험수입이 줄어들어 특히 신설생보사의 경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며 보험이 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현행유지를 촉구해왔다.〈김주혁 기자〉
장기 저축성보험 차익이 비과세되는 기간요건이 내달부터 현행 5년이상에서 7년이상으로 강화된다.
재정경제원은 24일 금융상품간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경제차관회의에 상정,심의를 마쳤다.5월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일쯤 관보를 통해 공포하는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5월10일 이후 신규가입분만 해당되며 기존가입자는 종전규정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만기나 중도해지때 받는 보험금이 불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장기 저축성보험의 차익(이자소득)에 대해 지난 90년까지 전액 비과세하다가 91년부터 3년이상,올1월부터 5년이상으로 각각 기간요건을 강화했었다.
은행권은 특히 오는 5월부터 신탁상품의 만기가 현행 최저 1년에서 1년6개월 이상으로 늘어나고 중도해지 수수료와 신탁보수가 대폭 상향조정되는 등 여타 금융상품과의 경쟁에 불리해지기 때문에 신탁계정 자금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보험쪽으로 대거 이동할 것을 우려,보험의 비과세 혜택 철폐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보험사측은 비과세대상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 지 불과 5개월만에 또 다시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7년으로 연장될 경우 7조원 정도의 보험수입이 줄어들어 특히 신설생보사의 경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며 보험이 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현행유지를 촉구해왔다.〈김주혁 기자〉
1996-04-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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