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족 연소득 3천10만원까지 혜택/2인가족 「인적공제」 2백50만원으로/올 퇴직한 세금초과납부자 연말에 환급/근무연수 1년마다 공제한도 24만원씩
24일 확정된 소득세법 개정안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세법이 바뀌면 근로소득세의 계산방식은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나.
▲기본적으로 계산 방식에는 차이가 없다.다만 소수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늘어나고 소득세액 공제율을 조정했기때문에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만 금액에 차이가 생긴다.
근로자 본인을 합해 2인 가족일 때 인적공제액은 어떻게 적용되나.
▲근로자 본인에 대한 공제액은 지금보다 50만원이 늘어나 1백50만원을 공제받고 부양가족 1명은 1백만원이 그대로 적용돼 총 2백50만원이 공제된다.
예컨대 산출세액(과세표준×기본세율)이 70만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 공제액은 어떻게 달라지나.
▲지금 방식대로 하면 산출세액의 액수와 상관없이 20%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납부세액은 70만원에서 14만원을 뺀 56만원이다.그러나 산출세액의 공제율이 2원화되면 산출세액 50만원까지는 45%,초과분인 20만원에 대해서는 20%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되므로(50만원×45%+20만원×20%) 납부세액은 43만5천원으로 줄어든다.
산출세액 공제액이 예를 들어 60만원이면 어떻게 되나.
▲산출세액 공제율이 조정돼도 공제한도는 50만원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60만원 중에서 50만원만 공제받는다.
연간 급여가 3천만원(비과세 급여 제외)인 4인가족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은 연간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8백만원)와 기본공제(4백만원) 및 표준공제(60만원)를 뺀 1천7백40만원이고 산출세액은 2백48만원(1천만원×10%+7백40만원×20%)이다.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 공제액 50만원(공제액은 62만1천원이나 공제한도를 초과하므로 한도인 50만원만 공제)을 뺀 1백98만원이 결정세액이다.따라서 개정 전의 근로소득공제액은 49만6천원(2백48만원×20%)이므로 개정전에 비해 4천원이 경감된다.
개정안에 의해 추가로 근로소득세 경감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자.
▲인적공제액이 상향 조정되는 1인 및 2인 가족 근로자는 전원혜택을 받는다.3인 가족은 연간 급여가 2천9백10만원(근로소득 공제한도 50만원이 되는 연간 급여) 이하,4인 가족은 3천10만원 이하이면 혜택을 받는다.
1인당 경감액은.
▲급여수준 및 인정공제 대상 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독신 근로자의 경우 최고 32만원까지 경감받는다.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를 신설하면서 근무연수 1년에 공제한도 금액 24만원을 둔 이유는.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하면서 세수 감소를 가장 적게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20년 근무한 뒤 6천만원의 퇴직금을 받았을 때 퇴직 소득세는.
▲개정전의 퇴직소득세는 1백80만원인 반면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의 신설로 90만원(1백80만원×50%)이 공제되기 때문에 개정전에 비해 90만원이 줄어든다.
소득세법 개정전의 규정에 의해 이미 초과 납부한 세액은 어떻게 정산하나.
▲같은 근무처에서 계속 근무하는 사람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1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이미 낸 세금이 연간 산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환급해 준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퇴직하고 올해에다른 직장에 취직할 경우에는.
▲새로운 직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세액을 정산받는다.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기전 중도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취직도 하지 않을 때에는 97년 5월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초과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오승호 기자〉
24일 확정된 소득세법 개정안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세법이 바뀌면 근로소득세의 계산방식은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나.
▲기본적으로 계산 방식에는 차이가 없다.다만 소수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늘어나고 소득세액 공제율을 조정했기때문에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만 금액에 차이가 생긴다.
근로자 본인을 합해 2인 가족일 때 인적공제액은 어떻게 적용되나.
▲근로자 본인에 대한 공제액은 지금보다 50만원이 늘어나 1백50만원을 공제받고 부양가족 1명은 1백만원이 그대로 적용돼 총 2백50만원이 공제된다.
예컨대 산출세액(과세표준×기본세율)이 70만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 공제액은 어떻게 달라지나.
▲지금 방식대로 하면 산출세액의 액수와 상관없이 20%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납부세액은 70만원에서 14만원을 뺀 56만원이다.그러나 산출세액의 공제율이 2원화되면 산출세액 50만원까지는 45%,초과분인 20만원에 대해서는 20%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되므로(50만원×45%+20만원×20%) 납부세액은 43만5천원으로 줄어든다.
산출세액 공제액이 예를 들어 60만원이면 어떻게 되나.
▲산출세액 공제율이 조정돼도 공제한도는 50만원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60만원 중에서 50만원만 공제받는다.
연간 급여가 3천만원(비과세 급여 제외)인 4인가족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은 연간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8백만원)와 기본공제(4백만원) 및 표준공제(60만원)를 뺀 1천7백40만원이고 산출세액은 2백48만원(1천만원×10%+7백40만원×20%)이다.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 공제액 50만원(공제액은 62만1천원이나 공제한도를 초과하므로 한도인 50만원만 공제)을 뺀 1백98만원이 결정세액이다.따라서 개정 전의 근로소득공제액은 49만6천원(2백48만원×20%)이므로 개정전에 비해 4천원이 경감된다.
개정안에 의해 추가로 근로소득세 경감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자.
▲인적공제액이 상향 조정되는 1인 및 2인 가족 근로자는 전원혜택을 받는다.3인 가족은 연간 급여가 2천9백10만원(근로소득 공제한도 50만원이 되는 연간 급여) 이하,4인 가족은 3천10만원 이하이면 혜택을 받는다.
1인당 경감액은.
▲급여수준 및 인정공제 대상 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독신 근로자의 경우 최고 32만원까지 경감받는다.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를 신설하면서 근무연수 1년에 공제한도 금액 24만원을 둔 이유는.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하면서 세수 감소를 가장 적게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20년 근무한 뒤 6천만원의 퇴직금을 받았을 때 퇴직 소득세는.
▲개정전의 퇴직소득세는 1백80만원인 반면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의 신설로 90만원(1백80만원×50%)이 공제되기 때문에 개정전에 비해 90만원이 줄어든다.
소득세법 개정전의 규정에 의해 이미 초과 납부한 세액은 어떻게 정산하나.
▲같은 근무처에서 계속 근무하는 사람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1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이미 낸 세금이 연간 산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환급해 준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퇴직하고 올해에다른 직장에 취직할 경우에는.
▲새로운 직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세액을 정산받는다.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기전 중도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취직도 하지 않을 때에는 97년 5월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초과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오승호 기자〉
1996-04-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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