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0년대에 베트남전에 참전,고엽제의 피해를 입은 황종진씨 등 1백36명이 19일 국가를 상대로 97억7천여만원의 보상금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베트남전의 고엽제피해로 두통과 전신마비증상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자녀도 후유증을 유전받아 학교생활 등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발병일로부터 지난 93년 전상군경보상금을 받기까지의 보상금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베트남전의 고엽제피해로 두통과 전신마비증상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자녀도 후유증을 유전받아 학교생활 등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발병일로부터 지난 93년 전상군경보상금을 받기까지의 보상금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1996-04-2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