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둘러싼 상반된 법률해석이 국가기관간의 영역분쟁으로 비화되어서는 안된다.이번 쟁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이 법원의 재판을 어디까지 구속할 수 있느냐는 점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양도세 부과때 실지 거래가가 기준시가보다 높을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기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에 대해 법률조항은 그대로 둔 적용범위에 관한 해석으로 보고,국세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옳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적용범위와 같은 법률해석의 최종권한은 대법원에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근거해 법률조항의 위헌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최고권한이 헌재에 있으며 헌재가 지난해 실지거래가로 과세한 것은 헌법상의 재산권침해라는 한정위헌 결정을 한 바 있는데도 대법원이 이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은 헌재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두 기관간의 견해차는 구소득세법상의 양도세 산정기준을 법률적 해석사항으로 볼 것이냐,그렇지 않고 그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느냐는 법리적 문제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하겠다.또 하나 논점은 헌재의 양도세 과세 기준에 관한 결정이 한정결정이라는 점이다.대법원은 『한정위헌과 같은 변형결정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헌재결정의 기속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번 대법원 판결이 있은후 헌재는 「법원판결도 헌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을 착수하겠다고 나서 국가기관간 영역분쟁 걱정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헌재는 이들 헌법소원의 경우 3심제의 현행 사법제도를 흔들어 놓을 우려가 있다며 지난 4년동안 심리를 착수 하지 않았었다.그러므로 헌재는 「3심제 침해」우려가 있는 헌법소원심리를 중단하고,대법원은 헌재영역에 대한 「점진적 침식」으로 여겨질 판결을 해서는 안된다.두 기관은 영토주의가 아닌 법리적 차원에서 해결점을 모색하기 바란다.
대법원은 양도세 부과때 실지 거래가가 기준시가보다 높을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기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에 대해 법률조항은 그대로 둔 적용범위에 관한 해석으로 보고,국세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옳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적용범위와 같은 법률해석의 최종권한은 대법원에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근거해 법률조항의 위헌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최고권한이 헌재에 있으며 헌재가 지난해 실지거래가로 과세한 것은 헌법상의 재산권침해라는 한정위헌 결정을 한 바 있는데도 대법원이 이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은 헌재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두 기관간의 견해차는 구소득세법상의 양도세 산정기준을 법률적 해석사항으로 볼 것이냐,그렇지 않고 그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느냐는 법리적 문제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하겠다.또 하나 논점은 헌재의 양도세 과세 기준에 관한 결정이 한정결정이라는 점이다.대법원은 『한정위헌과 같은 변형결정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헌재결정의 기속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번 대법원 판결이 있은후 헌재는 「법원판결도 헌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을 착수하겠다고 나서 국가기관간 영역분쟁 걱정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헌재는 이들 헌법소원의 경우 3심제의 현행 사법제도를 흔들어 놓을 우려가 있다며 지난 4년동안 심리를 착수 하지 않았었다.그러므로 헌재는 「3심제 침해」우려가 있는 헌법소원심리를 중단하고,대법원은 헌재영역에 대한 「점진적 침식」으로 여겨질 판결을 해서는 안된다.두 기관은 영토주의가 아닌 법리적 차원에서 해결점을 모색하기 바란다.
1996-04-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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