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5일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한·OECD간 특권면제 협정에 서명했다고 외무부가 발표했다.
협정은 전문 및 본문 18개조로 구성돼 있으며 OECD에 대해 공관,사무실의 불가침권 및 재산 등에 대한 법적절차 면제 등을 규정하고 OECD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OECD 직원,전문가에 대해서는 체포·구금의 면제,서류의 불가침 및 외국인 등록의무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외무부 당국자는 『정부는 우리나라의 OECD 가입조건에 대한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OECD 가입안과 함께 이 협정을 국회에 제출,비준동의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정은 전문 및 본문 18개조로 구성돼 있으며 OECD에 대해 공관,사무실의 불가침권 및 재산 등에 대한 법적절차 면제 등을 규정하고 OECD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OECD 직원,전문가에 대해서는 체포·구금의 면제,서류의 불가침 및 외국인 등록의무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외무부 당국자는 『정부는 우리나라의 OECD 가입조건에 대한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OECD 가입안과 함께 이 협정을 국회에 제출,비준동의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1996-04-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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