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30만평(1백만㎡) 미만의 지방산업단지(지방공단)는 시·도지사가 중앙정부의 승인없이 지정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지방공단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10만평(30만㎡) 이상의 지방공단 지정은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15일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산업입지 공급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되 공단지정,기반시설지원계획 외에 공단재정비 계획을 공급계획에 포함,공단재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입지에 대한 각종 정보를 기업과 관련기관에 제공할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과 관리를 상공회의소 등의 기관에 맡기기로 했다.
이밖에 건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건교부에 설치,공단 지정과 변경,공급계획 및 개발지침 수립 등의 기능을 주기로 했다.〈육철수 기자〉
건설교통부는 14일 지방공단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10만평(30만㎡) 이상의 지방공단 지정은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15일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산업입지 공급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되 공단지정,기반시설지원계획 외에 공단재정비 계획을 공급계획에 포함,공단재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입지에 대한 각종 정보를 기업과 관련기관에 제공할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과 관리를 상공회의소 등의 기관에 맡기기로 했다.
이밖에 건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건교부에 설치,공단 지정과 변경,공급계획 및 개발지침 수립 등의 기능을 주기로 했다.〈육철수 기자〉
1996-04-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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