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민생공약 실천에 주력/서민경제 활성화 등 총선민의 반영키로

당정,민생공약 실천에 주력/서민경제 활성화 등 총선민의 반영키로

입력 1996-04-15 00:00
수정 1996-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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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중기지원법 개정/근소세 세액공제 30%로 확대

정부와 신한국당은 제15대 총선을 통해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의 안정속에 개혁을 바라는 민의가 크게 표출됐다고 보고 여권의 대권논의를 내년으로 유보하고 총선공약 실천 우선순위를 설정,당정협의를 본격화하는 등 민생안정에 주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빠른 시일안에 고위 당정정책조정회의 등 접촉을 갖고 민생안정 실천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신한국당은 특히 선거대책위 산하 정책공약위원회가 해체됨에 따라 이번 주초부터 당 정책위원회를 재가동,중소기업과 농어촌문제를 포함한 「서민경제」활성화에 총선공약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방침을 확정한 뒤 5월 원구성에 앞서 실무진을 중심으로 관련법 개폐준비를 서두를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고위소식통은 14일 『남북대화와 북·미관계 등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가 예상되고 김대통령 임기가 2년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차기대권논의는 내년 이후로 미루고 대내외 안정을 통해 김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적극 뒷받침하는 데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권 수뇌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신한국당은 수도권 일대의 무등록공장 양성화 등을 위한 수도권 정비법과 공장배치법 등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등 정책공약 10대 과제 중 중소기업 분야와 농어촌부문의 관련법 개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와함께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범위를 20%에서 30%선으로 확대하고,법인세 최저 세율도 2%포인트 내리는 등 국민 세부담 경감방안도 우선 과제로 시행할 방침이다.

신한국당 김종호 정책위의장은 『이번 주초부터 당정책위가 정상가동에 들어가는 만큼 공약 실천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담보문제로 신규투자를 위한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 타개나 축산농가의 배합사료에 대한 10% 부가세 면제 등 중소기업 및 농어촌 관련 공약이행에 최우선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득 경제담당 정책조정위원장은 『투자규모가 큰 공약은 앞으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조정해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전제,『이에 앞서 당 차원에서는 무등록 소기업 양성화 방안이나 자동차 차고 건립시 건폐율 조건 폐지등 별도의 재정부담없이도 가능한 민생,특히 서민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특히 『현행법상 자유업인 보험설계사들은 세무관련 법지식도 없는 당사자들이 일일이 세금신고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법을 고쳐 보험회사측이 이를 대행토록 해 주부사원을 포함한 수십만명의 보험설계사들이 편의를 보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구본영 기자〉
1996-04-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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