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에 「위안부 특별재판소」 권고/유엔 인권위 보고서

일에 「위안부 특별재판소」 권고/유엔 인권위 보고서

입력 1996-04-11 00:00
수정 1996-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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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 처벌·자료공개 촉구

【파리=박정현 특파원】 일본군이 2차대전중 저지른 군 위안부 동원문제와 관련,일본정부가 개인에 대한 국가배상을 위해 특별행정재판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가 10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에 공식 제출됐다.

유엔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인 스리랑카의 여성법률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는 유엔인권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설명하면서 일본군이 2차대전중 설치한 위안소 제도가 국제법 위반임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질것을 촉구했다.그는 이와 함께 군대위안부 관련 일본정부 보관자료를 전면 공개하고 피해자 개인에 대해 서면으로 사과하며 연루된 범법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처벌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선준영 제네바주재 한국대사는 쿠마라스와미의 보고서와 관련,『일본정부는 과거 범죄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솔직하게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며 쿠마라스와미 보고관의 권고를 자발적으로 신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선대사는 쿠마라스와미보고서가 군대위안부 피해자들이 전쟁중 당한 참혹한 고통과 모욕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위안부」라는 표현 대신 「전쟁중 군인의 노예」라는 용어를 사용한데 대해 한국정부는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한다고 밝히고 『올해 유엔인권위의 여성폭력철폐 결의안에 군대위안부문제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6-04-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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