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초·중교 재정보조 허용
정부는 9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시·군및 자치구가 해당지역 초·중등학교의 급식시설과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 등에 재정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한 교육경비보조규정안을 의결했다.
규정은 그러나 시·군및 자치구가 지방채를 발행,보조금 재원을 마련하거나 지방세 총수입으로 소속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때는 이같은 보조사업을 할수 없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안을 의결,충남 부여에 전통문화보존·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4년제 대학과정의 각종 학교를 설립토록 의결했다.〈서동철 기자〉
정부는 9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시·군및 자치구가 해당지역 초·중등학교의 급식시설과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 등에 재정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한 교육경비보조규정안을 의결했다.
규정은 그러나 시·군및 자치구가 지방채를 발행,보조금 재원을 마련하거나 지방세 총수입으로 소속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때는 이같은 보조사업을 할수 없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안을 의결,충남 부여에 전통문화보존·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4년제 대학과정의 각종 학교를 설립토록 의결했다.〈서동철 기자〉
1996-04-1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