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후보 전과 조회/대검 내일까지/부적격판정땐 등록취소

전국구후보 전과 조회/대검 내일까지/부적격판정땐 등록취소

입력 1996-04-07 00:00
수정 1996-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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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6일 중앙선관위로부터 각 정당이 등록한 15대총선의 전국구후보 1백70여명의 신상명세서를 넘겨받아 전과를 조회하고 있다.8일까지 조회를 마친 뒤 후보자로서의 적격여부를 선관위에 통보할 예정이다.

조회결과 ▲선거범으로 1백만원이상 형을 확정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가 확정돼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후보 ▲일반범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후보는 선관위가 등록을 취소하게 된다.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는 전국 지검 및 지청별로 지난 2일부터 전과조회를 시작,8일쯤 적격여부를 각 지방선관위에 통보할 방침이다.〈박홍기 기자〉

1996-04-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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