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모르는 「옛주소 세금부과」 공시송달 했어도 무효”

“본인 모르는 「옛주소 세금부과」 공시송달 했어도 무효”

입력 1996-04-03 00:00
수정 1996-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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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의 고지의무 다 못해”/「수취인 불명땅압류」에 소송낸 종친회 승소/서울고법 판결

세금고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됐을 때 납세자의 바뀐 주소를 찾는 노력을 소홀히 한 채 단순히 공시송달한 경우에는 세금부과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3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전주 이씨 순평군파 종친회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처분취소 소송에서 「세금부과 결정사실을 납부자에게 전달하는데 소홀했다」는 이유로 『구청이 부과한 93년분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4천2백80여만원과 94년분 6천7백여만원 등 모두 1억여원의 세금부과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친회의 주소가 바뀌었음에도 토지대장에 적힌 주소지로만 고지서를 보내고,고지서가 반송됐을 때에도 단순히 공시송달에만 그쳤을 뿐 종친회 대표자의 주소지가 기록된 다른 등록대장을 확인하거나 다른 송달방법을 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금납부 효력은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결정이 고지된 때 생기는 것이며,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함을 입증하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관청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고지서가 반송될 때 관청 게시판 등에 공고문을 붙이는 공시송달만으로는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종친회가 과세대상인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07 소재 4백86·5㎡를 지난 90년 12월 사들일 때의 주소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이었으나,91년 10월 종친회의 대표가 바뀌면서 주소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으로 옮겼다.

구청은 93년 8월31일 부담금 고지서를 먼저 주소로 보냈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그 해 10월 공시송달했다.94년분 고지서를 같은 주소로 발송해 반송됐을 때에는 공시송달조차 하지 않았다.

종친회는 94년 6월 이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미납으로 압류됐음을 알고 95년 소송을 냈다.〈박상렬 기자〉
1996-04-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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