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방문/연설회 참가권유 방문도 금지(4·11 가이드)

호별방문/연설회 참가권유 방문도 금지(4·11 가이드)

입력 1996-04-03 00:00
수정 1996-04-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관혼상제 행사장·점포는 허용

호별방문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후보자나 운동원들이 유권자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선거법은 호별방문에 대한 명백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또는 선거운동기간중 입당을 권유하기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또한 선거운동기간중 연설회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일정을 알려주기 위해 가정을 방문할 수도 없다.

다만 가정을 방문할 수는 없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방문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등이 그런 곳이다.



그밖에도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공개된 장소에서도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996-04-0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