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 일부 승소 판결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동건 부장판사)는 30일 최모씨(여) 등 인천시 북구 산곡 2동 경남아파트 주민 2백44명이 경남기업을 상대로 낸 일조권 피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최씨 등 1백39명에게 가구당 2백60만원∼1천1백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상오 9시부터 하오 3시까지 6시간 중 연속 2시간,또는 상오 8시부터 하오 4시까지 8시간 중 통틀어 4시간 동안 일조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시선의 좌우·상하 30도 내에,대략 30여m 안에 인근 아파트가 있으면 주거환경이 침해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일조권과 조망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건축법을 무시하고 아파트간 거리를 불과 18m 밖에 유지하지 않아 주민들의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일조시간이 1시간에 못 미치는 등 피해를 입혔으므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씨 등은 지난 91년 11월 경남기업이 건축법의 건물간 거리와 높이의 제한규정을 어긴 채 18m만 떼고 아파트를 짓는 바람에 일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1인당 3천2백만원씩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1심에서 『2백13명에게 위자료 1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동건 부장판사)는 30일 최모씨(여) 등 인천시 북구 산곡 2동 경남아파트 주민 2백44명이 경남기업을 상대로 낸 일조권 피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최씨 등 1백39명에게 가구당 2백60만원∼1천1백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상오 9시부터 하오 3시까지 6시간 중 연속 2시간,또는 상오 8시부터 하오 4시까지 8시간 중 통틀어 4시간 동안 일조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시선의 좌우·상하 30도 내에,대략 30여m 안에 인근 아파트가 있으면 주거환경이 침해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일조권과 조망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건축법을 무시하고 아파트간 거리를 불과 18m 밖에 유지하지 않아 주민들의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일조시간이 1시간에 못 미치는 등 피해를 입혔으므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씨 등은 지난 91년 11월 경남기업이 건축법의 건물간 거리와 높이의 제한규정을 어긴 채 18m만 떼고 아파트를 짓는 바람에 일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1인당 3천2백만원씩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1심에서 『2백13명에게 위자료 1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었다.
1996-03-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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