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28일 성폭행하려던 남자를 찔러 숨지게 함으로써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홍모씨(43·식당종업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것을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지만 키 155㎝,몸무게 45㎏인 홍씨가 180㎝,88㎏인 남자에게 물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고,구조를 청할 수 없는 밤중의 위급한 상황에서 치명적이 아닌 부위를 골라 찌를 수 있는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정도를 초과했지만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 등으로 인한 때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21조3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벌하지 않는 과잉방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홍씨는 지난 94년 10월 하오 8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조모씨(52·건축공)와 함께 술을 마시고 조씨의 숙소에 갔다가 그가 성폭행하려 덤비자 어깨를 찔러 숨지게 했다.〈박상렬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것을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지만 키 155㎝,몸무게 45㎏인 홍씨가 180㎝,88㎏인 남자에게 물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고,구조를 청할 수 없는 밤중의 위급한 상황에서 치명적이 아닌 부위를 골라 찌를 수 있는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정도를 초과했지만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 등으로 인한 때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21조3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벌하지 않는 과잉방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홍씨는 지난 94년 10월 하오 8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조모씨(52·건축공)와 함께 술을 마시고 조씨의 숙소에 갔다가 그가 성폭행하려 덤비자 어깨를 찔러 숨지게 했다.〈박상렬 기자〉
1996-03-2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