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주민 합의없으면 땅밑 지하철공사 못해”/서울지법 결정

“당국­주민 합의없으면 땅밑 지하철공사 못해”/서울지법 결정

입력 1996-03-28 00:00
수정 1996-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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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과 주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개인이 소유한 땅 밑으로 공사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27일 김은덕씨(서울 중구 신당동)가 집 부근의 지하철 공사로 주거생활을 침해받고 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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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울시는 김씨 토지의 사용권을 얻는 등 보상협상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해당 토지 밑에서 지하철공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박상렬 기자>

1996-03-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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