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주민 합의없으면 땅밑 지하철공사 못해”/서울지법 결정

“당국­주민 합의없으면 땅밑 지하철공사 못해”/서울지법 결정

입력 1996-03-28 00:00
수정 1996-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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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과 주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개인이 소유한 땅 밑으로 공사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27일 김은덕씨(서울 중구 신당동)가 집 부근의 지하철 공사로 주거생활을 침해받고 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서울파크골프 클럽 송년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28일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에서 열린 서서울파크골프클럽)회장 김동선) 송년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년회는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을 가득 채운 80여 명의 회원과 지역 주민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정선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의 축사와 클럽 운영 경과보고, 공로 회원에 대한 표창 및 감사장 전달, 감사 보고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역 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과 서대문구청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요즘 사회체육의 대세를 이루는 파크골프의 위상과 파크골프 동호인의 골프장 신설 민원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서울파크골프클럽은 회원 수 80여 명을 보유한 관내 최대 규모의 클럽 중 하나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은 물론 전문 지도자를 배출하는 등 서대문구 파크골프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지는 2부 오찬 자리에서 20여 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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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울시는 김씨 토지의 사용권을 얻는 등 보상협상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해당 토지 밑에서 지하철공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박상렬 기자>

1996-03-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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